알바 구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항목입니다.

반응형

사람과의 관계는 매 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일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를 찾을 때 어떤 걸 해야하는지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하는 담당자 혹은 사장님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바 구하는 과정을

1번부터 7번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1. 이력서 작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채용공고를 확인한다.


▶ 주민번호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냥 비워놓는 게 기본값이다(최종합격 후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 문자 이력서 작성 예시


(채용사이트이름)보고 연락드립니다.
이름/성별/나이/경력/지원하는 시간대
안녕하십니까 ~~지점명 ~~시간대에 지원한 홍길동입니다.
경력사항 + 나의 강점 어필(생각 안 나면 집에서 가까운 거리임을 강조하자)
D월 Q일부터 근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이후에 아무런 회신(답장)이 없어서 궁금하다면, 채용 끝났는지 문자로 물어봐도 됨
→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 점심시간은 매너상 연락해볼 시간에서 피하자.
→ 알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작성한 후, 내가 관심없는 업체가 이력서 열어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비공개]로 설정해놔야 한다.

 

→ 주의할 점: 음식 관련 알바라면, 이력서 작성하기 전에 보건증을 미리 발급받자. 병원보다 보건소가 발급비용이 훨씬 저렴하며, 보건소 기준 검사날짜로부터 영업일기준 5일후에 발급된다. 알바 합격시 보건증은 곧바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소는 내가 살고있지 않은 타지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2. 알바 문자지원 이후(면접 연락 기다리기)


▶ 면접 오라는 연락은 문자 넣고나서 보통은 하루~이틀 후에 온다. 서로 면접시간약속을 대화한다.


▶ 면접 오라고 연락왔는데 만약 지원자가 면접을 원치 않는다면 
면접 불참(불참 이유에 대해 얘기하면 더 좋음)이라고 말하자.

 

▶ 참고사항
→ 여러 곳을 많이 지원했다면 업체명과 담당자연락처를 같이 묶어서 따로 기록해놓자. A업체 면접에 대한 문자가 왔는데 B업체로 착각하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 때문이다.


→ 면접 보러 갈 때 간단한 이력서는 챙겨가자.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요청하는 곳이 있음. )
프린터는 편의점, 도서관, PC방, 프린터카페에서 인쇄하면 가장 좋지만 
프린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력서 양식이 편의점에서 판매중이니 직접 자필로 써서 가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채용담당자는 내 이력을 휴대폰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A4종이를 보면서 질문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투명 L자 홀더나 레일클리어파일(일명 쫄대화일)에 이력서를 꽂아서 가면 훨씬 깔끔한 첫인상을 준다.


3. 알바 면접 당일


▶ 면접 장소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OO타임 면접보러 온 (이름)입니다.'라고 침착하지만 자신있는 목소리로 인사한다.
--말끝을 흐리지 않는 점이 포인트이다. 말끝 흐리는 예)'저 알바 면접보러 왔는데....'


▶ 인사성, 성실함(시간 약속 잘 지킬 수 있다, 빠른 대처능력 등등)을 어필하자.

 


4. 알바 면접 이후


▶면접이 마무리될 때쯤 채용담당자가 먼저 '언제까지 연락 줄게요'라고 말해주기도 한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면접본 날로부터 3일 내외에 연락이 온다.

 


5. 알바 면접합격 연락 받은 때


▶ 근무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안내해 주기도 한다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보건증사본)


▶ 안내를 안 해준다면 합격자가 먼저 담당자에게 위의 서류 내용을 먼저 언급한다.

 


6. 알바 첫 근무일


▶ 근로계약서 언제 쓰는지 물어보기


--근로자는 근무를 시작했는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할 경우, 이를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시 고용주가 과태료 또는 벌금 처벌받기 때문에 법을 아는 고용주라면 서둘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첫날에 쓰는 사례도 있고 며칠후에 쓰는 사례도 있음.
--업무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근무 첫날만 근무하고 관두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 

따라서 고용주가 이런 애로사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근무시작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다.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로 줘야 함(단, 휴게시간은 무급임)

 

▶근로계약서 내용을 계약하는 자리에서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모든 것이 적혀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1부, 고용주가 1부 각각 가지고 있는게 원칙이다.

 

만일 종이계약서가 1개라면,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증명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고용주가 사진을 찍든 스캔기능을 이용하든 해서 보관하게 하고 근로자는 종이서류로 받는 것이 맞다.

 

(모든 계약서는 종이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의 고용주라면 근로자에게 종이서류로 제출해준다. 안 해주는 사람이 상식밖인 것이고 보기 드물다.)

 

 


▶ 근로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들



→ 계약형태: 정규직 or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 (수습기간)
→ 담당업무
→ 근무시간, 휴게시간
→ 임금 계산방식(기본급) = 시급 * 월 소정 근로시간

→ 임금 지급 날짜
→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

 

→ 휴가(연차):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됨.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의무가 아니다.
→ 퇴직금: 주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다.
→ 근무일 조정 가능여부: 갑작스런 개인사정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근무시간 일시적 변경 가능여부

 



→고용주 성향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언급하면서 그 기간 내에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적혀있을 수 있다. 그 말은 즉 사장님이 근로자의 일하는 양상을 보고 수습기간 내에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것임.

 

---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5500000#

 

 

 

7. 알바 그만둘 때


-문자보다는 전화로 얘기드린다. (서로 안좋은 감정이 아닌 이상 전화가 더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에 가깝다)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면 그 한 달 동안 담당자가 알바 채용공고 올려서 면접 보고 사람 뽑아서 일을 가르쳐야 하므로)


--문자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방적 통보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한달 더 남았다면(또는 근무 중에 담당자 얼굴 보기 힘들다면) 문자 보내기 가능


-그만두는 이유로 학원 등의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가급적 솔직히 얘기한다.

 

-마지막 급여일, 퇴직금 받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에 대해 확인받는다.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2600000#

 

 

 

 

관련 글 보기

직장에서 동료들과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5가지 이유입니다.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