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가격 부작용 자세한 후기입니다.
- 이용·사용 시 유의점
- 2019. 7. 11. 19:06
눈썹문신 가격
15~19 만원(리터치 포함, 서울 왕십리 부근, 부산, 목포 등)
23~27 만원(리터치 포함, 병의원)(유명한 곳으로는 '리앤채*', '비앤*'가 있다.) <-시술은 의사면허 소지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우 비싼 편이다.
서울은 기본 20만원이 넘는 듯하다.
눈썹문신 시술 전
- 유명한 곳은 예약 필수다.
- 시술받으러 가기 전에는 눈썹 정리를 안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최종 상태가 마치 내 눈썹처럼 자연스러운 모양인 것이다.(색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애쉬그레이)
- '자연스러움'을 강조해서 요청해야 하며, 시간 경과 후 절대 짱구눈썹처럼 남아서는 안됨을 재차 말한다.
(자연스러움이란, 눈썹 가닥 한올 한올 나 있는 듯한 모양이다.)
- 디테일하게 요청하려면 차라리 사진을 들고 간다.
- 아치 눈썹이 나은지, 일자 눈썹이 나은지,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물어보고 간다.
- 인스타를 통해 시술 후기 꼭 살펴본다(실력이 검증된 곳인지).
시술 중
- 눈썹정리를 해 준 후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그 위에 랩을 씌운다.
- 크림을 제거한 다음 원하는 모양의 눈썹을 펜으로 그린다(모양 잡기).
- 거울로 보게 한 후, 수정할 사항을 말하면 직원이 수정해 준다.
- 이제 눈썹을 다듬어 준 다음, 본격적으로 문신 시술이 시작된다.
시술 중 통증은 없으며, 눈썹 가장자리에서는 느낌이 약간 난다.
느낌은 마치 칼로 긋는 느낌이 살짝 나지만, 그리 아프진 않다.
(시술 과정이 케바케인 듯한데.. 문신 과정을 2번으로 나눠 하는 곳도 있다.
즉, 눈썹 모양잡기 한 후-마취크림 바르고-1차 문신 한 다음,
마취크림 한번 더 바르고-2차 문신..)
시술 후
소독할 때 따갑다.
눈썹에 딱지가 생기고 하얗게 일어나는데 가렵지만 절대 긁어서는 안된다.
재생크림을 받은 후 이틀 간 면봉으로 잘 바른다.
시술 직후에는 원하는 모습보다 색이 옅게 나오는 사업장도 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색이 좀전보다 훨씬 진해진다.
맨 처음에는 원하는 모습보다 색이 너무 짙게 보일 수 있지만(마치 짱구 눈썹처럼)
처음에 좀 진하게 해야 탈각된 후 한 달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면서 예쁘게 나온다.
탈각되고 나면 부분적으로 빈 곳이 생길 수 있다.
즉, 시간 경과된 후의 최종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때가 시술자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시술자에게 시술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봐야!!
시술 받은 후 둘째 날이 색소가 올라오면서 가장 짱구같은 모습이 보일 때이다.
한달 후에 리터치 받을 거기 때문에 괜찮고,
그 때는 눈썹 테두리를 추가적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길게 또는 넓게 해 주기도 한다.
리터치 때도 마취크림을 바르지만,
처음할 때보다 훨씬 아프다(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by케이스).
눈썹문신 주의사항
- 시간이 지나면서 색소도 옅어지고 색소침착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색소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며,
최소 1년~최장 5년이 경과하면 옅어지기도 한다.
- 반영구 눈썹문신의 경우, 잘 하는 곳인지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자.
- 리터치 안 받으면 금방 색이 옅어진다.
- 밝은 색으로 문신할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흔적이 붉게 남을 수 있다.
-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중화작업 받아서 다시 눈썹문신 한다.
눈썹문신 부작용 위험
색소가 원인인 알레르기 또는 자극 때문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절차 중 약간의 통증과 불편감은 일반적이며, 시술 후 따끔거리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귀가 후 심각한 통증은 보편적이지 않다.
따라서 시술 후 부어오름이 발생하는지 잘 살펴야 하며
피가 흐를 정도이거나 ,노르스름한 분비물 또는 과도한 발적은 감염의 증상임을 주의해야 한다.
2주 후에도 부종이 있거나 딱지가 생긴다거나, 농양이 나온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눈썹 감염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눈썹은 눈 및 뇌에 가까워서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을 찾아서 항생제를 처방받아야 한다.
임신기, 켈로이드가 발생했거나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은 눈썹문신을 삼가야 한다.
간염 또는 간 합병증이 있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한다.
※ 2022년 8월 초 현재까지, 문신은 의사면허 소지자만이 시술 가능 ※
참고: 의협신문
1.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94
2.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02
※주의※
아이라인 문신, 눈썹문신, 타투는 의사 면허 소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타투는 피부를 손상시킴으로써 가능하기 때문)
자격 및 면허가 없는 곳에서 이뤄지는 시술은 불법시술(=무면허 의료행위)이므로
시술받은 사람 및 시술한 사람은 의료법 제 27조 제1항에 의거 신고당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 문신 시술을 오직 의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는다.
특히 시술자가 돈을 벌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아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함께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도 받는다.
(의료인이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 한의사),
문신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은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의사만이 가능)
'이용·사용 시 유의점' 카테고리의 다른 글
CSV전자담배 비교(쥴 avp 칼리번) (0) | 2019.07.14 |
---|---|
아파트 탑층 단점 장점입니다. (0) | 2019.07.12 |
캠핑용 인버터 vs. 발전기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0) | 2019.07.08 |
월세 구하는 과정 및 주의할점입니다. (0) | 2019.07.06 |
제습기 용량과 평수 및 원룸 사용 후기입니다. (0) | 2019.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