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구매시 주의할 점 및 가품 신고방법입니다.
- 이용·사용 시 유의점
- 2019. 6. 25. 17:49
음주측정기 파는곳을 검색해보다가 오픈마켓과 스마트스토어가 하도 많이 검색결과로 나와서, 어떻게 업체를 필터링해야할지 생각하다가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써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픈마켓 주요 기업 종류
: 쿠팡, 위메프, 티몬,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G9 등등..
**'스마트스토어'와의 차이점:
포털사이트 노출 방식
판매수수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나, 네이버쇼핑을 통해 검색하고 유입돼 판매가 이뤄진 경우 연동수수료 2%가 발생합니다.
(판매등급에 따라서 또는 신규매장은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기도 함)
**오픈마켓이란?:
쉽게 말해 '온라인 중개장터'입니다. 위의 기업들이 장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면,
온라인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합니다.
중간 유통마진이 없어서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되기 위한 절차는 해당 오픈마켓에 가입해 간단한 절차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자 등록이 비교적 쉬워서 사기 가해자 등이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오픈마켓 중개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어떤 품목을 판매하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5~30%까지 다양)
비교적 안전하게 오픈마켓에서 정품 사는 방법
1. '판매처' 이름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기
- 오프라인 매장을 별도로 갖고 있다는 증거사진,방문자 후기가 있으면 신뢰할 수 있음.
- 대기업이 판매처이면 '대기업이 해당 제품을 보증한다'는 문구가 상세페이지에 있으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다.
2. 상세페이지에 적힌 '상담 및 문의하는 곳'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기
- 판매처 이름과 상담할 곳의 이름이 다르면 약간 의심해봐야 한다.
3. 물건명 앞에 (***백화점 본점) 이런 식으로 대기업 유통업체가 표기돼있고, 상담하는 곳도 **백화점이면 믿을 만하다.
그러나 웬만하면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및 공식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걸러야 할 오픈마켓 및 스마트스토어 업체
- 구매 후 환불 불가라고 써있는 업체
- 정품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업체(그렇다면 소비자는 뭘 믿고 사겠는가)
- 정품 아니면 100% 환불해준다고 해 놓고 배송중에 잠적하는 업체
- 기업에서 언론에 발표한 공식판매가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업체
- 기타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하거나 배려하는 내용이 1도 없는 업체
오픈마켓 및 스마트스토어 구매시 알아야 할 점
1.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판매처를 어디에서 구매했느냐에 따라 교환 및 환불정책이 다르다.
그래서 더더욱 공식 온라인몰을 이용해야 한다.
2. 구매 리뷰가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리뷰도 조작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3. 가품을 받았더라도 오픈마켓과 네이버, 다음은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환불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
즉 포털사이트는 소비자 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음.
4. 죄를 저지른 판매자는 잠적하면 추적하기 어려움.
5.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 사건으로 판매업체를 처벌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 그런데 사기꾼들 온라인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추적하기 힘듦.
- 경찰 신고로 '무조건 환불받기'는 어려움.(환불은 판매자-소비자 간의 영역이므로 '민사'사건이다. 판매자가 먹튀하면 해결이 불가능)
일부 악성 스마트스토어 업체의 경우 가품을 저렴히 사들여서
진품보다 매우 싸게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거나,
마치 진품처럼 위장해 진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비싸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상세페이지에는 '진품'임을 허위 주장합니다.
심지어 '빅파워등급'이거나, 판매순위가 특정 카테고리에서 1위이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자들끼리 해도해도 양심이 너무 없다며
이런 업체를 물색해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세계 유명 의류브랜드의 '정품'이라고 내건 개인사업체에서는
정작 아울렛 판매용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식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퀄리티가 다르다고 합니다.
값은 공식 매장보다 저렴했거나, 위의 예시처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정식(공식) 매장판 제품'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명품 브랜드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 도매가 있는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도매업자들이 백화점 소매가의 50%도 채 안되게 판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의 의류, 가방 등 잡화 구매 커뮤니티에서
'정품', '가품'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오픈마켓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무작정 구매하는 것은 정품이 아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정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이더라도
유명 기업 본사에서 병행수입 제품을 정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가품이 돼버린다고 합니다(5월 말 실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도 온라인에 가품을 버젓이 광고할 수 있는 이유는
가품임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매내역을 가진 자가 증명가능한 내역을 가지고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품 판매업자 신고방법
가품을 판매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
구매내역을 보관해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아닌, 특허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 신고를 해야만 범죄를 저지르는 횟수에 비례해 구속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초범은 벌금만 부과되나, 재범횟수가 늘어날수록 구속 가능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 검색(https://www.ippolice.go.kr/bp/main/ungvnfRep.do?menuDiv=ungvnf)
->[위조상품 제보마당] 클릭
->[온라인 제보(구매물품 O)]
또는 상담전화 1666-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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